이경규, 혐의 적용 가능성 있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금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

방송인 이경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약물 복용 후 운전’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그럼에도 경찰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는)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경규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주는 이를 차량 절도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경규는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경찰 조사에서 이경규는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뒤,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경규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이경규는 단순히 감기와 몸살로 인한 약을 먹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해당 내용을 소명했으며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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