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재판 연기에 강력 반발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비판
다른 사건 재판부에 경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해당 판결의 정당성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열리지 않을뿐더러 향후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대통령이 앞두고 있는 재판들의 진행을 멈추기 위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성남FC 등 여타 형사재판도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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