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법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李, 재임 중 재판 부담 덜 듯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돼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렸고,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사실상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번 연기의 이유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형사 재판 자체도 소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은 소송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통상 재판이 무기한 열리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다.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결정 이후 다른 재판부들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방어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두고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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