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 40대 여성, 또 벌금형
재판부 “범행 뉘우치지 않아”
아이유 측 강경 대응 지속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또다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문구와 성적 표현이 담긴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댓글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실제로 꾸준히 실천해 왔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며 법적 조치 상황을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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