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8대’ 지숙 남편 이두희
이진호에게 졌다… ‘손배’ 기각
재판서 ‘13억 미지급’ 인정

지숙 남편 이두희 씨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은 이두희 씨가 이진호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해 3,000만 원을 요구한 손해 배상 소송에 원심판결을 확정, 2심 재판부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진호 손을 들어줬다.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두희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메타콩즈 직원들에게 13억 원의 프로젝트 수입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진호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두희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진호 영상의 주된 내용은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이두희 씨의 임금 체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두희 씨가 13억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슈퍼카 8대’를 보유하고 뉴욕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고 꼬집었다.
이두희 씨는 당시 NFT 기업 메타콩즈의 당시 최대 주주이자 최고기술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임금 미지급 논란에 불거지자,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를 인수 중이라며 임금 미지급 관련 책임은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진호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 결국 패배를 맞게 됐다.

한편, 이두희 씨는 지난 2013년 tvN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천재 프로그래머’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 2020년 10월, 그룹 레인보우 출신 가수 겸 방송인 지숙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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