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
“‘근로자’로 볼 수는 없어”…
MBC 측 “관련자에 적절한 조치”…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고인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경우 한 방송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열했다.
MBC는 이날 결과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28세의 어린 나이에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올해 초, 고인의 메모·자필 일기·녹취록·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MBC 내 동료 기상캐스터 사이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됐고, 유족은 이들 중 한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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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든 누구든지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동은 용서해서 안됩니다. 끝까지 살펴준 노동부에 감사하며 보다 적극적인 MBC의 노력과 변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