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사 공금 43억 횡령
변호인 말 주목받고 있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회사 공금 43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한 말이 주목받고 있다.
15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황정음의 변호인은 15일(오늘)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황정음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라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또한 이 기획사는 황정음의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의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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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