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국힘, 전당대회 열 수 있게 돼
후보 교체도 가능해져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출한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 말의 즉슨, 국민의힘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앞서 당 지도부는 대선 최종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김 후보 측이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2
에혀 119전화하신분
가지 가지 한다. 똘똘 뭉쳐도 못 이길 판에 한심한 지고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