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 지도부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한덕수 예비 후보 함께 고발 예고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단일화 갈등이 법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8일 김문수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한 후보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오늘까지만 지도부의 행보를 지켜본 뒤 고발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 측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직책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 측은 당이 한 후보의 지난 4일 대선 프로필 촬영 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 캠프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무소속에 아직 출마도 안 한 한덕수를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로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 일정 문서를 공개했다.
차 전 의원은 “대선후보 사진 찍기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국민의힘이 개입된 문건”이라며 “더욱 가공할 일은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이건 양심 불량일 뿐만 아니라 타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박계동 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불법적이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래 두 분이 일산에 같은 스튜디오에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같이 찍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박수영 의원에게 보고했더니 같이 하는 걸 김 후보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따로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일산 스튜디오를 취소하고 강남 스튜디오 두 곳을 따로 잡아 한덕수 후보님 그중 한 곳에서 따로 찍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후보를 왜 지원했겠나. (김 후보가)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하니 한 후보를 지원한 것”이라며 “대신 돈은 못 내드린다. 돈은 지원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8일 오후 4시 30분 2차 단일화 독대 담판을 가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1시간 가량의 독대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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