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배당돼
첫 공판 15일 오후 2시
역대급 속도로 진행되는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또한 주심은 송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배당과 기일 지정 절차를 마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1
죄명이 한두개라야 말이지.부끄럽지도 않나.쓰레기 인성에..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짓 그만해라.보는것도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