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5월 1일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진행한다.
29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할 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방송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백현동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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