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이 모씨
‘증거 인멸’ 염려로
결국 “구속”됐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 모(57)씨가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허위 풍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 대가를 약속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시세조종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띄우려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M&A 사전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총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9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 역시 이들과 공모해 중앙디앤엠 주식으로만 약 140억원, 퀀타피아 관련 시세조종과 허위 공시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개인 투자일 뿐 공모나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사위인 이승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장인의 위법 행위가 계속 반복되며 가족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이승기는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장인의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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