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 하루 앞뒀다…
여전히 “혐의 부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선고 전 반성문을 30장 더 작성해 총 130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를 앞세워 허위 자수를 시도했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 2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3월 열린 두 번째 공판 전까지 그는 반성문 100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후에도 30장을 추가로 제출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소속사 매니저와 본부장도 함께 기소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김호중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도,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도 사과드린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음주가 아니라 휴대폰 조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변호인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성문 130장을 제출했음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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