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BJ 하나경,
상간녀 소송서
최종 ‘패소’했다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된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불륜 피해자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경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와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경은 당시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2022년 4월경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자신이 B씨의 실체를 A씨에게 먼저 알렸으며,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하나경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소송은 하나경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법정 싸움은 약 3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나경이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2020년에는 팬더TV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나, 24년 6월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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