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가로세로연구소에 쯔양 영상 삭제 명령
“채권자의 명예 및 비밀 위법하게 침해”

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게 쯔양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박상언)는 지난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삭제 요청 부분 등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하기에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은 김 씨가 본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쯔양이 이의 제기를 해 경찰의 보완 수사가 이어졌고,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가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당시 쯔양은 “수사관이 피해자 보호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쯔양은 세계적인 먹방 및 쿡방 유튜버다.
유튜브 구독자 1,18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댓글1
김기정
은퇴한다했으면 은퇴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