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 운전·불법 숙박 혐의로 재판
1심서 벌금형 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음주 운전 외에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문 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자가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문다혜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청와대 실거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2020년 말부터 약 1년간 아들과 함께 청와대에 거주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에 성인인 문 씨가 함께 산 것에 대해 ‘아빠찬스’, ‘관사테크’ 등의 용어를 쓰며 비판했다.
댓글11
공정과 상식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는 빛의 속도로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누구는 6년이 지나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거다. 거듭나는 검찰. 공정한 검찰...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은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 다음정권때 지금의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고 수사권도 뺏어야ㅑ 한다...기소만 해라.
행복추구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서 대통령의 딸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두번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솔
대통령 딸이란 뇬이~ 그것도 출가한 년이.... 자기 사는 집은 숙박업으로 세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저거애비 관저에 들어가서 사는 몰염치~ 법카로 초밥이랑 소고기 사묵고... 자기 조상 제삿상는 보는 놈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인가~?
개 사진 수익금 보태 주면 되겠네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다음 차례는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