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준수 협박한 BJ,
‘8억’ 갈취해 갔지만
실형 선고에 ‘선처 호소’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 A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냐”고 질문했고, 이에 A씨는 “편지를 쓴 적은 있으나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협박 녹음 파일이 제3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에게 제보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요청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보복성 협박 여부와 편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프로포폴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사회에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회에 걸쳐 약 8억 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준수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사적인 내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수법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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