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신뢰 관계 파탄” 주장
재판부 ”특이한 경우”

전속계약 유효 확인 분쟁 중인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NJZ)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재판부에 “전속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 전 대표를 축출해 현 이사진이 프로듀싱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은 신뢰 관계가 깨진 게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계약관계 종결해달라고 오는 사건들은 봤는데,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일반적인 장기적 계약에서의 신뢰 관계와 경영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서 신뢰 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뉴진스가 어도어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261억가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후 뉴진스는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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