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까지 등장
빠르게 확산 중
‘김수현 방지법’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었다는 의혹에 연일 휩싸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인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밝히며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도 되지 않았으나, 4월 2일 오전 9시 기준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청원인은 배우 김수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故 김새론 유족의 제보를 받아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었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교제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故 김새론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당시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
그 후 김수현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진행해 다시 한번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한 적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김수현은 고인의 유족이 푼 카톡 대화에 대해 “가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고인 유족들과 이모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며 “이들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댓글9
사람 잡는짓 하는이들 그만좀합시다 갑자기 왜그리 몰아가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고인이 된 이도 이런걸 원 할까요 제발 산사람 몰아가지맙시다 고인부모님 도 정신좀 차리십시오 . 이제와서 왜그러시나요
나라가시끄러ㅜㄴ데 뭐ㄹ 바라고 이난리인지 고인이 편히 잠들지못하건네
결론이 궁금하다
짱스
어린시절부터고생만하고떠난딸인데 하늘에서도편히못쉬겠네요 제발그만들하셨음좋겠어요 맘이넘아프네요
봄...
고인은 말이 없는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시끄러운 나라를 더 시끄럽게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한테 좋은게 뭘까요 그렇게 억울했으면 미성년자 시절에는 왜 가만 계셨을까요 그때 김수현님을 잡았어야 하지 안았을까요 고인이 더 억울하지 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