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날’ 정해졌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 밝혀
파면·직무복귀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08일 만에 선고기일이 발표된 것.
오늘(1일)로부터 정확히 3일 뒤,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사는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전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일반인의 방청 또한 허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이 되기 위해서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국회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야당의 비정상적인 탄핵소추에 ‘경고성’으로 한 통치행위라 해명,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들어왔고, 지난 2월 25일 평의에 돌입,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댓글3
파면
천지신명이시여 파면되도록 비나이다.
정신차리자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인용되어 파면되도록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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