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요청
“가처분 인용”…
어도어 손 들어줬다

법원이 어도어 측에서 요청한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 및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7일, 심문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민 전 대표는 우리 팀에 속한다”며 “어도어는 멤버를 보호할 의지가 없으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뉴진스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계약 해지 사유로 정당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어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전했다.
또,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관계를 이탈할 경우 어도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수 또는 연예인으로서 멤버들의 상업적 연예계 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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