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수사 대상에 올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7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어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연이은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두 건의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했으며, 곧바로 수사를 개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더본코리아 백석 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기법 위반 의혹이다.
먼저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했으면서도 ‘국산’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백석공장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가격 및 품질 논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논란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감귤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 백석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 관련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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