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비판
尹 내란죄 재판 언급
자신의 생각 전했다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한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가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로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의문, 공수처와 검찰의 신병 인치 절차 미비’ 때문이라고 꼽았다.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기소한 자체를 물리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초래한 결과이며,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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