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그룹 NCT 출신 태일(30·문태일)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이들은 흉기를 소지하진 않았으나, 2명 이상이었고,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태일을 비롯한 피의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였기에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송치되어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8월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최근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달하며 태일의 퇴출 사실을 알렸다.
한편, 태일은 SMROOKIES로 소개되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와 NCT 127, NCT U로 데뷔하였고, 소속 그룹에서 메인보컬을 맡은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