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尹, 포고령서 ‘통행금지’ 조항 삭제 지시”
“계엄,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문구를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전했다.
이들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라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돼 오는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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