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 후퇴 의사 밝힌 윤석열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계엄 관련 명령 따를 생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2선 후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류혁 감찰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반 만인 4일 오전 0시 9분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류혁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성재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실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은 매체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 이번 계엄은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담화 후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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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헌법 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국수본과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인 모두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국정이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민주/법치국가로 돌아가는 길은 윤석열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모든 불안/위험요소를 제거
김민수
헌법 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국수본과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인 모두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국정이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민주/법치국가로 돌아가는 길은 윤석열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모든 불안/위험요소를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