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실상 직무 배제
월급 수령 여부에 관심 쏠려
급여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후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이날부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달 일하지 않은 날은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 급여 내역이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 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고 있다.
댓글6
헐
기소된 국회의원 월급이나 지급하지 마라
무
배상금 지불을 해줘야 옳은거구,왠 개방신,,국민들에서 거둬간세금,,떼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구,,턱하니 앉아서,,,뭡니까??,,
배상금 지불을 해줘야 옳은거구,왠 개방신,,국민들에서 거둬간세금,,떼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구,,턱하니 앉아서,,,뭡니까??,,
ㅠㅠㅠㅠ갑갑하다 갑갑햐,,,,,,,,,,,,,,,뭔꼴인겨 시방 흐미,,
국민손해배상금 청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