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 진행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증거로 ‘자동차 사용자’ 언급
유영재 측 “사실혼 아니다” 부인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
21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우은숙은 유영재 자동차 사용자로 그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재된 점 등 유영재의 사실혼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 A씨의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유영재와 사실혼 의혹을 받는 여성이 서로를 ‘와이프’, ‘자기야’로 부르거나, 결혼식을 올릴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가 됐다. 이후 MBN ‘동치미’에 출연하며 신혼생활을 공개했던 두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양다리 의혹 등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영재는 “두 번의 이혼 후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유영재는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도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이 내게 씌워졌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며 부인했다. 현재 유영재는 선우은숙과의 혼인 취소 소송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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