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 주택 38억에 팔아
25억 원 시세차익 얻어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그룹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한 최민환이 강남에 있는 주택을 매도해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민환은 약 10년 전 12억 원대 매입한 주택을 3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 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12억 5000만 원에 사들였다. 그는 당시 낡은 주택을 사서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 원에 거래된 셈이다.
최민환이 이곳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된 바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약 8~9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018년 걸그룹 출신 라붐 율희와 결혼한 후에도 해당 집에서 살았으며 최민환의 부모님은 2층에 거주했다. 또한 율희와 이혼한 이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자택을 공개했던 집도 바로 이 단독 주택이다.
한편 최민환은 율희와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아빠인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해 녹취록을 폭로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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