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경찰에 고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선고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밝힌 가운데 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결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사기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한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하면서 죄명을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16일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개그맨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그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한편 지난 14일 이진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라며 고백했다.
이진호는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이진호는 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 가수 하성운, 영탁 등에게 돈을 빌려 금전적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연예인 지인들에게 10억 원의 가량을,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13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댓글1
유덕이
아고.. 구속되면 주변분들 빌린돈은 우짜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