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보다 돈 많이 받는 로또 판매인
운 좋으면 연 10억도 벌어
점포 별로 매출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로또 구매’일 정도로 국민들의 로또 사랑은 대단하다.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복권방을 발견할 수 있고, ‘로또 1등 당첨점’이라는 문구를 볼 때면 ‘혹시?’하는 마음에 한 두장 사보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꽝.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 정도면 로또 1등보다 복권방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싶은 마음도 든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로또 판매점 주인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한다.
로또 판매점, 과연 괜찮은 사업일까?
로또 판매는 구매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신청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과 같은 우선계약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로또를 판매할 수 없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 복권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겸직 금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 역시 신청이 불가하며, 이 외에도 판매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요건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창업 의사가 있다면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전산 추점을 통해 신규판매인이 결정되면,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창업 비용과 실매출은 얼마나 될까?
먼저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창업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300만 원의 보증금, 임대료, 광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다.
각 지역과 판매점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판매인은 로또 한 장 당 판매액의 5%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일반적인 연금 복권이 1,000원이니, 한 장을 팔 때마다 50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판매점 당 연 평균 수입은 3,102만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전국에서 로또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복권 판매점의 한 주 판매액은 4억 원이라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 달에 16억원 가량의 로또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 수수료만 8800만원이 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 것이다.
물론 1등 당첨자가 나온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첨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복권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더욱 많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복권 판매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각 지점마다 매출은 천차만별이니 복권 판매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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