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사건
‘삼성 임직원’ 피해자 심경글
소득 구간 때문에 지원 제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라 주장하는 삼성 임직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8년차 삼성 임직원이라 밝히며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연류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신축 관련 은행에 약 1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수원 소재 전세집에 살고 있었다. 법인회사가 임대인인데, 법인 계약 관련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순위 임차인에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남았고, 확정일자는 안 된 상태다.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임대인은 도피·잠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되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알아보니 보증금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000만 원 이하)에 속해 실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 세재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며 분노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법이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통과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년 결혼 계획과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달라.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안타까워하는 한편 일부는 “확정일자를 왜 안 받았지?”, “사기꾼이 나쁜 건 알겠는데 자기가 당해 놓고 국가가 갚으라는 건 좀 아니다”, “근저당이 너무 많고 확정일자 안 받은 본인 실수를 왜 나라에서 책임지라는 거지?”, “이런 사례까지 구제해주는 건 좀 세금낭비다” 등 A씨를 질책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임대인인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에서만 접수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자 피해자 명단에 화성사업장 근무자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이번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도 삼성전자가 피해자 파악 후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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