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립 보육소 교사
카바레식 클럽에서 근무
3년 간 월급 180만 받아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밤이 되면 술집 접대부로 근무한 일본 20대 여성이 발각되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지난달 29일 시립 보육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고리야마시는 앞서 A씨가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 A씨에게 진위 여부를 물으니 그가 시인했다는 것.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에 걸쳐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에서 주 2회 정도 일하며 월급으로 20만엔(한화 약 180만 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징계 처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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