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일부 주민들의 소방서 설립 반대
집값 하락 이유로 민원 제기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정신병원은 그동안 사회에서 기피 대상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방서마저 외면당한다고 한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에 동작구 상도동 상도15구역에 119안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재개발 구역은 상도2·3·4동 가운데에 있다.
기존 센터는 상도2·4동에서 출동 신고를 접수하면 자동차 정체 등으로 출동이 상습 지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서울시와 동작구 등 각 기관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구역 주민이 설립을 반대하는 건 집값 때문이었다. 이들은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 넓은 서울 땅 중에서 꼭 우리 재개발 지역에 그걸 짓느냐”며 소방서가 향후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방차·구급차가 통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걱정하는 주민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면 야간 수면에 지장을 받거나 놀랄 수 있다는 것.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19소방안전센터가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화재나 긴급한 질병으로 인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상도15구역 일부 주민이 반복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동네는 불 났을 때 소방차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깟 집값이 대수인가”, “소방서 옆에 살고 있는데 사이렌으로 방해받은 적 없고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도 없어서 집값도 방어됩니다” 등 구역 주민들을 나무랐다.
한편 현장으로 출동할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것은 기본 사항으로, 아예 소방기본법 21조에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훈련 시 필요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개청한 ‘수원소방서이의119안전센터’ 인근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센터에 ‘소음 완화 방안’을 요구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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