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멘헤라 공원’
우울증·가출 청소년 모여
마포서 청소년 상담소 부스 설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6번출구 인근의 경의선 책거리 광장은 ‘멘헤라 공원’으로 통한다. 멘헤라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이 좋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일본식 신조어로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멘탈이 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곳에서 상주하는 여학생들은 가출 청소년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성매매였다. SNS를 통해 30~40대 남성과 연락하며 돈을 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대중의 관심이 쏠렸고, 가장 먼저 나선 건 경찰서였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대에서 이상한 여자들 모이는 거로 유명한 공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멘헤라 공원에 있는 한 부스 사진이 담겼다. 부스 앞에는 ‘찾아가는 이동식 청소년 상담소’라고 적힌 현수막이 있었다.
이는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설치한 이동형 청소년 상담소였다.
누리꾼들은 “위치 선정 기가 막히네”, “마포경찰서 일 잘한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옷 입은 여자애들이 춤추고 있어서 무서웠는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중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혹은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형량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모든 형량을 최대로 받을 경우엔 징역 15년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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