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게시자 소송
법무부가 4,300만 원 손배소
다른 게시자도 손배소 예정
장난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법무부에게 소송을 당했다.
19일 법무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 최 씨(29·구속기소)를 상대로 4,3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 예고글로 인해 112 신고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4,370만 1,434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을 소모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 첫 시작으로 보이며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누리꾼은 “혈세 낭비는 구상권 청구로 답해줘야 함”, “금융치료 빡시게 받아라”, “굿굿 다 받자”, “어디 할 장난이 없어서 테러 예고를 함”, “인생은 실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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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대한남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