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로 규정
8개월간 게임 빠진 피의자
“게임 탓 말라” 누리꾼 반발
11일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조선)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 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최근 8개월간 대부분 게임을 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게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자 누리꾼들은 게임에 경계를 보이긴커녕 ‘게임 탓’으로 규정하는 검찰에 손가락질했다.
이들은 “나도 하루에 게임 캐릭터 수십 명 머리에 총구 겨누는데 사람을 죽이고 싶단 생각한 적 없다”, “혹시 게임산업을 때리려는 빅픽쳐인가”, “뭐만 하면 게임 탓이래”, “조선 같은 백수가 게임밖에 할 게 더 있겠냐고” 등 게임에 초점을 맞춘 검찰을 비난했다.
실제로 ‘게임이 폭력성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두고 수년 째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게임이 폭력을 야기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게임을 이용할 자유가 있다”와 “게임, 특히 슈팅 게임 등에 빠지면 분별력에 사라져 현실에서도 쉽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선이 작년 12월 말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사건을 결론냈다.
앞서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댓글1
ㄴㄷ들
니들은 어릴때 술래잡기하면서 소매치기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