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
직원의 일방적인 결근 통보
누리꾼 갑론을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이 사장에 “출근 못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풍이라서 출근 못한다고 통보한 직원.. 제가 이상한걸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매장에서 도보로 10여 분 정도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아침에 문자를 받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태풍이 너무 심해서 오늘 출근 못 할 것 같다. 나가려고 했는데 이 비를 뚫고 갈 자신이 없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요즘은 이렇게 출근 불가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싶다가도 제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인데, 제가 판단해서 출근 하지 마라 또는 직원이 ‘오늘 태풍 심한데 출근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에게 통보를 안 한 건 태풍 상황이 뉴스처럼 심하지 않았고, 나도 고민했다”며 “그냥 오늘 푹 쉬고 내일 잘 출근하라고 답장 보내는 게 맞겠죠? 저 메시지가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태풍은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자기 맘대로 출근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사에 피해주는 건 개념 없는 행동”, “통보가 아니고 상의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 “부산이면 쉬는 게 맞다. 사장이 미리 말했어야 한다”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누리꾼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충성심이나 책임감은 받은 돈의 가치까지”라면서 “어제 A씨가 태풍 상황 봐서 출근하자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은 출근할 생각이고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조언했다.
A씨는 “아침에 제가 그렇게 먼저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제 위치에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다행히 이번 태풍 때는 혼자서 잘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하긴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태도가 반복될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1
위험한 상황에서 출근하는것보다 못가겠다고 문자라도 보낸게 더 현명한 거 같은데...예견되어 있던 태풍이라고 해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날 말을 못했지만 막상 출근할때 할수 없는상황이 될 수 있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