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처우 현황
군인 대신 훈련 동원
월급도 병장보다 낮아
군무원은 군 부대 내 군인과 함께 군의 후방업무와 직렬 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인은 아니지만, 최근 군 병력 부족으로 군인 일을 떠맡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MBN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군인을 대신해 훈련에 나간다고 한다. 강제 동원은 했지만 군무원에게는 총기 지급이 불가능해 나무 몽둥이로 훈련한다. 이들이 훈련받는 건 영내 거동수상자 진압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함이었다.
사무직이 현장에 나가는 등 처우 문제는 심각했다.
2023년 군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군무원 9급 1호봉은 177만 800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사병인 병장은 월급 10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130만 원을 받는다. 병사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 인상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은 기본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한 205만 원까지 뛴다.
군무원은 직업군인과 똑같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군인에게는 제공하는 관사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이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최근 군무원 중도퇴직자 중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 비중은 늘어났다고 한다.
2019년 중도퇴직자 445명 중 125명이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로 28.1%에 불과했으나 2020년 495명 중 197명(39.8%), 2021년 742명 중 358명(48.2%), 2022년 1083명 중 575명(53.1%)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400명 중 149명(37.2%)이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했다. 1년 미만 퇴직자 1403명 중 1101명은 8·9급 군무원들로 대부분 젊은 청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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