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액 1100억원
성폭행 재판 이후 지속된 가해
“이건 미국이 아니다” 호소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8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가 입증돼 8330만 달러(약 1115억원)의 손해 배상을 추가로 물게 됐다.
지난 26일 명예훼손 사건을 재판하는 뉴욕 법원의 배심원들이 단지 3시간의 심의만에 트럼프가 E. 진 캐럴에게 83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8300만 달러 중 1천800만 달러(약 240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천 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에 “나는 두 평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 전체에 항소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2019년 이 공격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 안팎에서 계속해서 캐럴을 공격하고 비하했다.
트럼프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이후 캐럴은 당시 트럼프의 명예훼손 발언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는 증언대에서 오랫동안 캐럴을 만난 적이 없고, 캐롤은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고, 그녀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1987년 파티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트럼프가 첫 번째 사건의 증언에서 캐럴의 사진을 자신의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의 사진으로 착각한 증거가 남기 전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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