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친 살해한 남성
흉기로 190차례 찔러 살해
재판 결과 고작 ‘징역 17년’
결혼 날짜까지 잡고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20대)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진술 당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B 씨 어머니는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계획 살인을 주장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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