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강간한 성악 강사
3년간 지도한 학생 상습 성폭행
“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낸다”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 강사 50대 남성 박모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여제자 A 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A 씨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제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로 재수사에 들어가며 박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바꿔 지난 12일 기소했다.
A 씨가 검찰에 제출한 항고장에 따르면, 박 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해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했다.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피해자 A씨의 일기에는 “2013년 10월 21일. 레슨 갔다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다. 기분이 너무 찝찝하다”라는 자책글이 적혀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한편, 박 씨는 A 씨 외에도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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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고 혐의 없다라니... 정말 법 개판인 우리나라... 이런 중범죄는 공소시효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 또한 정치, 검찰에서 자주 써먹는 시간 질질 끌기로 공소시효 넘기고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예 모든 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