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위자료 청구 소송
김희영 상대로 30억 원 청구
“김 씨가 혼인 관계 파탄 초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3월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위자료는 무려 30억 원.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은 2014년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세웠다.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역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노소영 님을 응원합니다”, “난 불륜이 싫다”, “실질적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건 김희영 때문이다. 그래서 손해는 배상하고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봄”, “차라리 이혼하지 말고 최 회장과 김 이사장 평생 욕 먹고 살았으면” 등 노 관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9일 오후 항소심의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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