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8급 공무원
목이 말라 마셨다고 해명
결국 경징계 처분
지난달 휴일 근무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린 공무원 소식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근황이 알려졌다.
최근 광주 남구는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를 경징계해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사진에는 맥주캔과 예산 서류가 담겨 있었다.
다행히 A씨 사진에 찍힌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서가 아니었으며, 당시 센터에는 A씨가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게시물을 본 익명자는 이 사진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접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일에 일하다가 혼자 맥주 마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걸 SNS에 올리니까 문제되는 거지”, “A씨도 골 때리는데 이걸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용자도 음침하다”, “하여간 요즘 애들 SNS에 미쳐서 별 걸 다 올린다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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