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피해
실수로 플라스틱 넣고 갈아
스무디 마신 뒤 장 출혈, 유산
온라인상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며칠 전 해당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남편과 저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알게 된 사건 전말에 의하면 카페 점주가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어 재료를 소분해 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만든 ‘플라스틱 스무디’를 손님에게 제공한 것이다.
A 씨는 해당 음료를 마시고 “아이까지 유산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추가된 게시물에서 “저는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해당 점주와 본사의 대처는 분노를 더 하게 했다. A 씨는 “점주가 응급실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라며 이후 “화가 난 지인이 점주를 찾아가자, 점주는 ‘합의를 원하는 거면 치료비와 위로금 해서 5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결국 A 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으나 본사는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글이 이슈가 되자 그제야 본사 측에서는 업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으며, 정상 영업을 이어가던 해당 지점은 현재 영업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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