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주택청약통장 금액
2만 원 vs 10만 원
얼마 넣는 게 이득일까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청약.
주택 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필요한 청약 통장이 달랐지만, 2015년 이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보다 편리해졌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자격에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반면 민영주택은 이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뜻한다.
주택 종류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니 모집 공고문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민영주택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에 반해 국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민영주택만 신청할 계획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 원만 넣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 기준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 세대주가 무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주택은 1회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개설 당시에 2만 원을 납입하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 기준금액을 넣기만 하면 주택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1회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혹시나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은 무조건 들어놓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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