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을 만드는 방법
혜택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현명한 재테크 생활
급여통장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의미한다. 급여통장은 입금과 동시에 카드값,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비 등이 빠져나간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급여통장 계좌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통장을 ‘직접’ 만들어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급여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이 없는 경우, 먼저 재직 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급여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반대로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급여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달 20일에 300만 원의 급여가 들어오는 A 은행 통장이 있다고 하자. 이에 더해 B 은행 통장, C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0일에 50만 원을 “급여”라는 문구를 넣어 송금한다.
즉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해진 날에, 흩어진 계좌들에다 ‘급여’ 또는 ‘월급’ 등의 이름을 달아서 송금하는 것.
만약 다른 은행의 계좌가 아닌,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엔 따로 급여 코드로 송금해야 한다. ‘진짜’ 급여통장이 아닌 내가 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가짜 급여통장이지만, 급여통장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급여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주된 이유는 혜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가장 흔히 주는 혜택은 예금 출금 및 이체 또는 자동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대출 등의 기타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연계 시 적립금 적용의 비율을 높게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혜택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 흔히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CMA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CMA 통장이나 인터넷 계좌로는 송금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월급으로 여러 개의 급여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들기 쉽고, 혜택도 많지만 주거래 은행을 반쯤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과거 급여통장은 주요 시중은행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여겼지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급여통장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급여계좌 고객 수는 매년 32%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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