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빚투’ 소송
모친과 그의 연인 간 채무 문제
“빌려준 돈인 증거 부족해”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별안간 ‘빚투’ 소송이 휘말렸었단 소식이 들렸다. 사람들은 나연이 돈을 빌려 놓고 안 갚은 줄 알고 화들짝 놀랐으나, 소송의 진상엔 나연 어머니가 있어서 더 큰 놀라움을 안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을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그동안 나연 측에 6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지만, 이를 빌려준 돈이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 측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그 사이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으며,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어머니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면서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 2명은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와 나연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이었으므로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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