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
보험사 상대 소송 패소
옥중에서도 소송 이어가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 4월 이은해가 옥중에서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 소송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은해는 2017년 8월 남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 3건에 가입했다.
2년 뒤 공범 조현수와 함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은해는 2020년 11월 ‘보험금 8억 원과 이자를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호를 담당하는 소송대리인 2명은 이은해가 붙잡히기 전인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은해 공개 수배를 내리자 다음 날에 모두 사임했다. 이 재판은 2021년 6월에 시작됐지만, 이은해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결론이 늦어진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마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네”, “감옥에 들어가서도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걸 보니 참 욕심이 많구나”, “못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인간 맞아?” 등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9년 윤 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지난해 4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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