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6명 구속
관련 법률 규정 신설
대검 “엄정 대처할 것”
최근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을 올린 6명이 구속됐다.
9일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이 씨(26)를 지난달 27일 구속, “경찰을 죽이겠다”고 글을 올린 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식칼 2개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검거된 허 씨(19)를 지난 6일 구속했다.
또한 이외에도 혜화역, 신림역,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 등에서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됐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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